전·월세 계약 없이 가족이나 지인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,
주택금융·보증 관련 업무에서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.
해당 서류는 양식을 내려받아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준비합니다.
무상거주사실확인서란?
임대차 계약 없이 특정 주소지에 대가 없이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.
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택 관련 금융 절차에서 활용됩니다.
공식 양식은 **한국주택금융공사**에서 제공합니다.
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발급 방법
-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접속
- 서식자료실 이동
-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선택
- 한글(HWP) 양식 다운로드
작성 방법
- 거주자 인적사항
- 거주 주택 주소
- 무상 거주 사유 및 기간
- 주택 소유자 인적사항
- 주택 소유자 자필 서명 또는 날인
필요에 따라 소유자 신분증 사본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.
발급 시 참고사항
- 온라인 자동 발급 불가
- 수수료 없음
- 기재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함
- 제출 기관별 추가 서류 요구 가능
무상거주사실확인서 발급하기는
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다운로드해 작성·서명 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.
제출 목적에 맞게 항목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