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경우, 본인의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습니다. 이를 흔히 연명치료 거부 신청이라고 부르며,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입니다.
연명치료 거부란?
연명치료 거부는 심폐소생술, 인공호흡기 착용, 혈액투석 등 임종 과정에서 생명만을 연장하는 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의미합니다.
이는 치료 포기가 아니라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선택하는 권리입니다.
신청 대상
- 만 19세 이상 성인
-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
-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사전 신청 가능
신청 방법
-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지정 등록기관 방문
- 본인 신분증 지참
- 상담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
- 등록 완료 후 효력 발생
※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,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.
꼭 알아두세요
- 언제든지 철회·변경 가능
- 가족 동의 없이도 본인 의사만으로 신청 가능
- 실제 연명치료 중단은 의학적 판단과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
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,
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미리 준비하는 과정입니다.
관심이 있다면 건강할 때 미리 알아보고 결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.